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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의 실지 귀속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506 | 소득 | 2015-07-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 2015서2506 (2015.7.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ㅇㅇㅇ의 사실확인서는 세무조사 이후 사인 간에 임의 작성한 것으로 동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ㅇㅇㅇ가 투자를 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을 ㅇㅇㅇ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6.1.부터 2012.8.30.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9.21.∼2012.12.9. 기간 동안 (주)OOO에 대한 조사 결과, (주)OOO 대표이사 조OOO이 (주)OOO 및 (주)OOO와 관련하여 OOO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금액 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자신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직접 분배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이 수취한 이자금액 OOO원이며, 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소득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2014.12.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투자를 원하는 전주(錢主)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OOO 등을 추진한 (주)OOO 대표이사 조OOO에게 대여하고 대여금에 따른 이자 상당액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 중 쟁점소득금액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최OOO임이 최OOO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이 최OOO의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로서 최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최OOO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최OOO의 사실확인서는 조사 당시 제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이의신청시 새로 제시한 자료로서 그 신뢰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최OOO가 투자할 당시 투자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증빙이 없고, 쟁점소득금액을 최OOO에게 지급할 당시 계좌이체내역 등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최OOO를 쟁점소득금액의 실지귀속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소득금액의 실지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쟁점소득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OOO

(나)조사복명서(2012년 12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2.9.21.∼2012.12.9. 기간 동안 (주)OOO(금융컨설팅업)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주)OOO 대표이사 조OOO이 2011.2.24.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주)OOO를 인수하고자 하는 이OOO에게 대여하였고, 이OOO은 조OOO으로부터의 차입금 OOO원 사용기간(2011.3.4.부터 2011.3.18.까지)에 대한 이자금액 OOO원(이자율 월3%)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과, 위 조OOO이 2011.2.24.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주)OOO를 인수하고자 하는 김OOO에게 대여하였고, 김OOO은 조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의 사용기간(2011.2.24.부터 2011.6.27.까지)에 대한 이자 OOO원(이자율 월3~4%)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조사 당시 청구인은 조OOO으로부터 수령한 이자금액 OOO원(조OOO을 통해 이OOO에게 대여한 OOO)의 투자 및 이자분배 관련 확인서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소득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최OOO라고 주장하면서 최OOO의 사실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실지 귀속자인 최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최OOO의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사인간 임의작성한 것으로 동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최OOO가 투자를 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을 최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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