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27998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층 전체 79.76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층 전체 79.76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