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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분양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택조합인 것으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0495 | 소득 | 1994-04-15
[사건번호]

국심1994부0495 (1994.04.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상가등의 분양수입금액의 실질귀속은 주택조합이고 건설회사는 단지 공사도급금액등의 일부로서 분양수입금액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 과세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부산시 금융단 연합 직장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인데 부산시 부산진구 OO O동 O OOOO OO에 청구외 OO종합건설(이하 “건설회사”라 한다)을 시공자로 하여 주택조합아파트 982 세대를 신축하면서 동 아파트 단지내에 일반분양아파트 171세대 및 아파트 부속상가(이하 “쟁점상가등”이라 한다)를 주택조합 명의로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상가등의 분양수입금액이 사실상 주택조합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93.8.16 청구인들에게 각각의 지분에 따라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0,123,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등의 신축·분양은 그 명의만 주택조합으로 하였을 뿐 사실상 건설회사의 계산과 책임하에 신축·분양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등의 분양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주택조합인 것으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상가등의 신축·분양을 주택조합 명의로 하고 그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조합원 지분별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상가등의 사업주체는 주택조합이고 건설회사는 단지 시공자로서 그 분양수입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상가등의 분양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택조합인 것으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89.11.20 주택조합은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 1,153세대 및 부속상가에 대한 사업계획을 부산직할시장으로 부터 승인받고 90.10.13 부산진세무서에 조합원 970명 공동명의로 건설업(주택, 상가 신축판매)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92.4.23 쟁점상가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주택조합으로 하여 그 분양승인을 받아 92.5월 부터 이를 분양하였다.

93.5월 각 조합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쟁점상가등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조합원 명의로 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이 건 조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주택조합과 건설회사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88.9.15 자 기본합의서에 의하면 조합아파트 부지는 건설회사가 건설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고 위 부지 구입자금은 건설회사가 주택조합에 대여하는 것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90.3.19 자 공사도급계약서 및 이면계약서에서 도급공사비는 총사업비에서 도로 및 건축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9.11.20 자 사업계획승인서상 총사업비는 49,174,580,000원으로 되어 있고 90.3.19 자 도급계약서상 공사도급금액은 40,321,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91.9.8 자 공사도급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도급금액은 40,321,000,000원에서 48,560,000,000원으로 인상되었고 92.3.26 자 이면계약서에서에 의하면 주택조합은 위 공사도급 변경계약에 불구하고 건설회사에 45,047,184,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90.3.19 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서 건설회사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일괄 책임지며 사업지구내의 쟁점상가등의 “분양”에 따른 절차 및 제경비는 건설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제권리와 수입금은 건설회사가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조합아파트의 조합원 부담금액과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31평형을 기준으로 할 때 조합원 부담금액은 47,875,000원【 90.3.15 : 20,000,000원, 90.6.20 : 5,000,000원, 90.9.20 : 4,000,000원, 90.12.20 : 4,000,000원, 91.12.7 : 4,000,000원, 92.1.31 : 3,000,000원, 92.4.10 : 2,000,000원, 준공일(입주일) 5,875,000원】이고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금액은 80,126,000원【92.5.30 : 16,025,000원, 92.6.23 : 24,037,000원, 92.7.23 : 24,037,000원, 준공일(입주일) : 16,027,000원】이다.

조합원 부담금액과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금액은 납부시기가 서로 상이하여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조합원 부담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조합원 부담금액은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다고 인정된다.

라. 쟁점상가등의 분양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주택조합인지 건설회사인지의 여부는 사업주체, 공사도급계약 내용, 공사대금 지급 내용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첫째, 쟁점상가등의 사업계획 승인, 사업자등록, 분양, 소득세 신고 등을 주택조합 명의로 이행한 사실,

둘째, 조합아파트 부지를 건설회사의 자금대여에 의하여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주택조합은 건설회사에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

셋째, 최종 공사도급금액이 48,560,000,000원 임에도 주택조합은 건설회사에 그 금액에 미달하는 45,047,184,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사실,

넷째, 이 건 조합아파트의 조합원 부담금액이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한 사실,

다섯째, 90.3.19 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서 주택조합 명의로 쟁점상가등의 신축을 전제로 하여 그 “분양”에 따른 절차 및 제경비 만을 건설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제권리와 수익금을 건설회사가 가진다고 약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상가등의 분양수입금액의 실질귀속은 주택조합이고 건설회사는 단지 공사도급금액등의 일부로서 이 건 분양수입금액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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