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667 (2016. 6. 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중 그 중 가장 낮은 것과 비교하여본 바, 이 건 매매가액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쟁점부동산은 대지권이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 부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 행사 자체에 제약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한 것은 청구인이 ◇◇건설사업과 특수관계인이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매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중46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4.5.26.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에게 OOO(전용면적 177.1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도하였다.
나. OOO장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할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OOO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저가양도한 금액 OOO원을 OOO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에게 원천징수금액을 납부하고 이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2015.12.8.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1.2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인이고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2016.3.1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발생하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소유권 확보에 리스크가 있었던 점, 매매계약 당시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 즉시 입주가 불가능하였고 명도소송으로 쟁점부동산을 반환받아야 했던 점,
이와 같은 사유로 OOO이 2년여 동안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적절한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웠고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사 부동산의 시가로는 처분할 수 없었으며, 당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를 충분히 저가로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쟁점부동산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매도할 수가 없었던 자산일 뿐만 아니라,
OOO으로서는 쟁점부동산을 신속히 처분하여 유동성을 확보하여야만 했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하였던 쟁점부동산을 조기에 처분함으로써 재산세 등의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처분대금으로 미지급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매매거래는 비정상적인 거래이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OOO 부동산 시세자료」를 보면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세는 하위평균가가 OOO원이고, 거래일인 2014.5.26.부터 1년 11개월이 지난 2016년 4월 현재 시세는 일반평균가가 OOO원이며,
부동산실거래가신고자료OOO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동일 단지 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는 총 14건에 달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은 그 중 가장 낮은 가액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OOO원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OOO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시가보다 OOO원이나 낮은 유리한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청구인이 당시 OOO에 OOO%를 출자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상무이자 2012년부터 자산매각을 담당하는 전략기획팀의 팀장으로서 OOO과 특수관계인이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고, 부동산의 실물경기가 위축되어 매매가 극히 적었다거나 시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의 상무이고 OOO은 2014년 12월까지 OOO에 OOO%를 출자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매도일인 2014.5.26. 현재 청구인과 OOO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4.5.30.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무단점유하여 명도소송으로 반환받아야 했고, 이로 인하여 2015.10.29.이 되어서야 입주를 하게 되었으며, 1년 5개월 동안 입주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하면서 OOO, 건물명도청구소송 소장(2015.4.2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공동진행 관련 OOO과 청구인간의 합의서(2015년 7월)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소유권 확보에 리스크가 있었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표1>과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 시세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일(2014.5.26.)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세는 하위평균가가 OOO원, 일반평균가가 OOO원, 상위평균가가 OOO원으로 나타나고,
부동산실거래가신고자료OOO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단지 내에서 평가기준일(2014.5.26.)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동일 면적의 거래 내역(14건)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단지 내에 있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총 14건이 거래되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은 그 중 가장 낮은 것이므로 매매가액 OOO원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대지권이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 부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 행사 자체에 제약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임차인의 퇴거불응에 따라 명도소송으로 쟁점부동산을 반환받아야 했다는 사유는 매매계약 후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매매 당시의 시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 당시 OOO에 OOO%를 출자한 OOO의 상무이사이자 2012년부터 자산매각을 담당하는 전략기획팀의 팀장으로서 시가보다 OOO원이나 낮은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한 것은 청구인이 OOO과 특수관계인이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매매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