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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토지가 채무변제조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0390 | 상증 | 1990-05-18
[사건번호]

국심1990부0390 (1990.05.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과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당해 채무액과 토지를 평가하여 정산한 사실등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 못하고 있어 당사자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본 건의 경우 막연한 청구주장만을 근거로 등기부상의 등기이전내용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2.11자로 부산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OO 소재 답 24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바 있는데 처분청이 등기내용에 따라 89.9.19자로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 증여세 7,585,190원 및 동방위세 1,379,120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토지를 채무변제조(매매)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9.19자로 심사청구를 거쳐 90.2.19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그 실질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채무액이 있었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 채무의 변제조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외 OOO이 사업경영부진으로 대외 채무자로부터 자산의 압류를 당할 촉박한 상황에 이르러 토지 거래신고를 할만한 여유가 없어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증여등기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각각 공유지분 등기한 것이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토지거래신고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시 토지거래신고등의 번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속히 완료하기 위하여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한것일뿐 그 실질내용은 쟁점 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쟁점 토지가 채무변제조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기재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실질적인 등기이전내용은 청구외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양도된 것이라는 주장인 바, 공부상의 기재 내용을 번복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백하게 드러나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당해 채무액과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정산한 사실등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 못하고 있어 당사자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본 건의 경우 막연한 청구주장만을 근거로 등기부상의 등기이전내용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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