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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63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높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통장으로 회사 자금을 입ㆍ출금하는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약간 편법적인 일을 한다고만 알았고, 입ㆍ출금 금액이 많아져 입ㆍ출금을 지시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에도 도박장을 운영하는 자금이라는 말을 들었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공모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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