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120 (2004.04.26)
[세목]
도축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결정고시한 개별공시지가가 있다 하더라도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7【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37,0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면서 이중 176.2㎡에 대하여는 사실상 지목이 임야에서 광천지로 변경됨으로써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32,000,0000원/㎡)에 적용비율(36.0%)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280,339,220원, 도시계획세 8,306,400원, 지방교육세 256,067,840원, 농어촌특별세 191,732,850원, 합계 1,736,446,310원을 2003.10.10. 부과 고지하였다가, 2003.12.1.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04.2.3. 이의신청 결정시 광천지 적용면적을 176.2㎡에서 16.6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로 조정하고, 그 나머지 면적(159.58㎡)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하여 종합토지세 1,254,688,260원, 도시계획세 8,306,400원, 지방교육세 250,937,650원, 농어촌특별세 187,889,430원, 합계 1,701,821,74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어 있는 토지에 주된 사용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의 구분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액 산정시 적용하여야 하는 지가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하고 그 지가를 과세표준액 산정에 적용하여야 하겠는 바, 쟁점 토지는 처분청에서 결정고시한 개별공시지가(33,000원/㎡)가 있는 토지임에도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인근 광천지의 지가(32,000,000원/㎡)를 적용한 것은 지방세법을 확장·유추해석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된 사용용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어 있는 토지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이 있는 경우 그 일부면적의 과세표준액 산정시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에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3조에서는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신고가없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그 토지의 지목 변경을 토지대장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6월 이 사건 토지 내에 온천취수를 위한 동력장치 설치허가를 받고 온천취수 동력장치를 유지하기 위한 건축물을 완공한 다음 1997.7.9. 처분청으로부터 온천업 허가를 받아 온천수를 청구인의 사업에 이용하고 있고, 처분청은 2003.5.28.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지목을 일부(36,841.8㎡)는 체육용지로, 일부(176.2㎡)는 광천지로 변경하여 등재한 다음 그 변경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단위면적당 33,000원이고, 인근 광천지(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단위면적당 32,000,000원인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어 있는 토지에 주된 사용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액 산정시 적용하여야 하는 지가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하고 그 지가를 과세표준액 산정에 적용하여야 하겠으므로, 쟁점 토지는 처분청에서 결정고시한 개별공시지가(33,000원/㎡)가 있는 토지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인근 광천지의 지가(32,000,000원/㎡)를 적용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에서 말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 함은 개별공시자가 산정시 누락된 토지와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인 1월 1일 이후 지적법 제17조 내지 21조에 규정된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합병, 지목변경된 토지 및 국공유지가 매각되어 비과세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377호, 2000.4.26),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7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 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1997.6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온천취수를 위한 동력장치 설치허가를 받은 후 온천취수 동력장치를 유지하기 위한 건축물을 완공한 다음 1997.7.9.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취수된 온천수를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완공 당시 사실상 지목이 광천지로 변경되었다 하겠으므로, 비록 처분청에서 결정고시한 개별공시지가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결정고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단위면적당 33,000원인데 비해 인근 광천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단위면적당 32,000,000원인 사실로 볼 때 쟁점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단위면적당 33,000원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인근 광천지와의 조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