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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3304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구3304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 대지 245㎡ 위 지상에 여관건물 587.1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4.11.29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5.8.10 이를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신청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6.6.16 청구인에게 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2,727,2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8 심사청구를 거쳐 96.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부동산을 매수한 OOO이 과세특례자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과 위 OOO은 쟁점부동산 매매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또한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위 OOO은 동 부동산을 취득한 즉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후 160일이 지난 96.1.17에야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시 쟁점건물의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5.9.1 폐업하였으나 매수인은 취득후 160일이 지난 96.1.17에야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양도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상에는 쟁점건물의 임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건물의 양도후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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