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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655
기타 | 2019-01-17
본문

가정폭력(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술을 마시기 위해 집을 나가려는데 배우자가 못나가게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폰을 들고 있던 배우자의 손을 발로 1회 걷어찼고, 그로 인해 배우자가 휴대폰을 놓치면서 윗입술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가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형력의 행사로 배우자가 휴대폰에 맞아 상처가 생겼다면 이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이 작용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소청인에게는 본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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