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후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0809 | 상증 | 1995-06-23
[사건번호]

국심1995광0809 (1995.06.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소송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반면,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O 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2광1988

[따른결정]

국심1996서04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정주시 O동 OOOOO 전 353㎡ 및 같은 동 OOOOOO 전 497㎡(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을 1992.1.8 증여를 원인으로 1992.1.15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위 증여등기에 대하여 1994.7.20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27,751,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16 이의신청, 1994.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5.3.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2.1.15 증여등기를 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으로 음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부와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대출을 위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후, 부 모르게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계약용에서 증여용으로 정정하여 발급받아 증여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후에 이 사실을 안 청구인의 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당초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대해 유효한 등기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못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증여는 청구외 OOO이 동사무소에 임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후 소송에 의하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다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년6개월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되자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후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O 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은 1992.1.8 증여를 원인으로 1992.1.15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그 등기를 위하여 발급된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며, 위 등기후 약 2년 9개월간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있고 난 후인 1994.10.6 청구인의 소유권을 말소하는 등기를 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처분청은 1992.1.15 청구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증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후 청구인의 체납에 따라 1994.8.22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제공의 목적으로 청구인의 부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대출용으로 인감증명서의 신청을 한 후 청구인의 부 모르게 그 용도를 증여용으로 변경하여 발급받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과세후에 이 사실을 안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을 O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992.1.15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등기를 이행하라고 판시한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의 판결(94가단2457, 1994.9.15선고)과, 청구인이 음식점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다는 전라북도 정주시 OO동 OOOOO 건물 297㎡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나, 위 판결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자 제기한 소송에 의한 판결일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규정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동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경영하고자 하였다고 하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뿐아니라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난 이후에도 동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없고, 음식점을 경영한데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1992.1.15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음식점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당초부터 적법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 것이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수증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자등이 수증자를 O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소송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대법원 91누12158, 1992.5.12; 국심 92광1988, 1992.7.28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반면,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