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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위 상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557 | 부가 | 1993-09-08
[사건번호]

국심1993서1557 (1993.9.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무역의 장부상 1990.5.1 부터 1992.5.30 까지 청구인이 경영하는 ○○토산이 화주로서 계속하여 수출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상품을 수출하였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중구 OO동 OO OOOO에서 OO토산이라는 상호로 토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5.10 부터 1992.5.30 까지 대만으로 69,267,376원 상당의 상품을 수출하고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3.4.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른 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로서 부가가치세 합계 692,650원(1990년 제1기분 60,570원, 제2기분 96,800원, 1991년 제1기분 22,720원, 제2기분 146,290원, 1992년 제1기분 366,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2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인 청구외 OOO의 부탁을 받아 위 OOO가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청구외 OO무역에 수출대행만을 의뢰하였을 뿐이고 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고비를 받은 사실도 없는데 청구인이 위 상품을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무역의 장부상 1990.5.1 부터 1992.5.30 까지 청구인이 경영하는 OO토산이 화주로서 계속하여 수출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상품을 수출하였다고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위 상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로서 부가가치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이 있은 경위를 살피건대, 청구외 OO무역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OO무역의 장부기재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체인 OO토산이 위 수출상품의 화주로서 이를 위 OO무역에 수출대행시킨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수출상품을 수출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와같이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수출상품은 청구인이 수출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가 직접 구매한 것을 청구인이 수출대행만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OO무역의 장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청구인이 위 상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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