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3043 (1997.2.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교부 받아 필요경비산입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청구인 발행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공신력 없는 증빙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년이래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번지에서 OO철강이라는 상호 아래 철강도매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사업자로서 94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에 관하여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결정 받고자 수입금액을 1,903,784,231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면서 판매관리비중 14,144,09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등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96.5.1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16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7 심사청구를 거쳐 96.9.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판매관리비중 필요경비 부인된 금액(복리후생비 2,296,990원, 세금과 공과금451,610원, 지급임차료선급분 3,000,000원, 접대비 6,468,190원, 차량유지비677,300원, 운반비 1,250,000원)중 세금과 공과금 및 지급임차료선급분을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판매관리비중 필요경비 부인된 금액(복리후생비 2,296,990원 세금과 공과금 451,610원, 지급임차료선급분 3,000,000원, 접대비6,468,190원, 차량유지비 677,300원, 운반비 1,250,000원)중 세금과 공과금 및 지급임차료선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필요경비 부인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관련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실지 조사한바 복리후생비2,296,990원은 업무관련이 불분명하고, 접대비 6,468,190원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경비로 확인되거나 접대내용이 불분명하고, 차량유지비 677,300원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사경비로 사용되고, 운반비 1,250,000원은 증빙이 불비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세법상 살펴보면,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그 지급의 내용, 즉 지급대상자, 지급의 정도, 및 그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거증을 구체적인 증빙으로 비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업무관련이 불분명한 복리후생비, 접대내용이 불분명하고 업무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접대비 및 업무와 관련 없이 가사경비로 사용한 차량유지비 지출에 대한 거증을 구체적인 증빙으로 비치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운반비지출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교부 받아 필요경비산입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청구인 발행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공신력 없는 증빙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위 판매관리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비지출이 어떠한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지급대상자, 지급의 정도, 지급금의 성격 등 지급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비 또는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장내에 비치된 장부나 지출품의서 등에 경비로 기장·처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점에 주안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여 보면
2) 일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필요경비 부인된 위 금액중 세금과 공과금 451,610원 및 지급임차료선급분 3,000,000원을 제외한 10,692,480원의 비용은 장부 등에 경비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데다 장부기재 외에는 달리 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위 장부기재 금액을 실지지출경비로 인정키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부인한 것은 정당한 조치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