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부4109 (2019.12.23)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OOO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9.7.30.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한후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19.8.16. 처분청으로부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매입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국세청장이 2018.8.16.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대책’을 근거로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신고내역 확인 등 세무검증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8.21.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8.26.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