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224 (2007.03.06)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과수원으로 사용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로서 지목이 정해지지 않은 잡종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 ○○시 ○○동 58번지 외 21건, 토지 25,644.9㎡(내역 별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재산세과세대상을 구분하고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1호 및제188조제1항제1호의규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9,537,060원, 도시계획세 1,384,740원, 지방교육세 1,907,410원 합계 12,829,210원을 2006.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 중이도2동 115블럭 2롯트 798.4㎡, 115블럭 3롯트 1,049.5㎡, 129블럭 1-1롯트 925.2㎡ 합계 3필지 2,773.1㎡(내역 별첨, 이하 “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던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2003년~2008년)을 시행하여 2005.3.31.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으나, 토지소유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도 없고 도시개발사업 기간 내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등기이전도 할 수 없으므로 잡종지나 대지라고 할 수 없으며,도면으로만 토지 소유자들에게 배분을 한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정확히 누구의 소유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의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비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2006년 현재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재산세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앞으로도 보유세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므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시점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는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및 제132조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제1항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2003.4.16. 이도2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 공고(제주도 고시 제2003-8호)에 의하여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에 속하게 되었고,2004.11.3.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제주도 고시 제2004-47호)에 의하여 ○○시장은 2005.3.28.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환지예정지 지정통보(도시과-2159)를 하고, 2005.3.29. 도시개발법 제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제주시 공고 제2005-291호로 환지예정지 공고(사업명 :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 : 제주시 이도2동, 아라동 일대, 환지예정지 지정효력 발생일 : 2005.3.31, 지정효과 : 도시개발법 제35조와 같음)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는 제주시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에 속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15블록 2롯트는 표준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700천원, 115블록 3롯트는 개별공시지가가 700천원 및 129블록 1-1롯트는 개별공시지가가 441천원으로 공시되고,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토지로 보아 2006년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위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의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쟁점 토지는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던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2005.3.31. 환지예정지지 지정이 있었으나, 토지 소유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도 없고 도시개발사업 기간 내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등기이전도 할 수 없으므로 잡종지나 대지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토지의공시지가를 비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산정하였으며, 2006년 현재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도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우선, 이 사건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에서는 전·답·과수원을 농지로 정의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및 환지예정지공고문에 의하면 제주시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고, 다음은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표준지 및 개별토지의 평가에 대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 중 표준지인 115블록 2롯트의 공시지가 및 그 나머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쟁점토지 중 115블록 2롯트는 일반주거지역의 토지로서 표준지에 해당되고 115블록 2·3롯트는 연접하여 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700천원으로, 도로를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와 연접한 115블록 1롯트는 개별공시지가가 700천원으로, 114블록 1롯트는 개별공시지가가 665천원으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91블록 1롯트는 700천원으로, 129블록 2롯트는 665천원으로 공시되었고, 이 사건 쟁점토지 중 129블록 1-1롯트의 토지는 441천원으로 공시되었고, 위 토지와 소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128블록 1롯트는 490천원으로, 128블록 2롯트는 494천원으로 공시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특별히 높게 산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비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산정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의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및 제132조에서는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쟁점토지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과수원으로 사용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로서 지목이 정해지지 않은 잡종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및 제132조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