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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7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5.경 울산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와 선박부품 관련 공장을 중국에서 만들어 동업을 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중국 공장에서 필요한 기계인 진공관을 구입해야 한다. 플라즈마를 구입해야 하니까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피담보채무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별로 없는 아파트와 아파트형 공장 1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계를 구입하여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6.경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피해자와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진공관 구입 이야기를 꺼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D과 함께 하는 동업에 피해자가 투자하는 성격의 금원으로, 그 투자금은 피고인이 언급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자신이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 중 1,0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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