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972 (1992.10.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반증이 없는 한 직원을 파견하고 재고조사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백화점의 매출액을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따른결정]
국심1994서3548 / 국심1997경0672 / 국심1997경1803 / 국심1997경1804 / 국심1997경1805 / 국심1997경1828 / 국심1997경1831 / 국심1997경1839 / 국심1997경1841 / 국심1997경1842 / 국심1997경1843 / 국심1997경1844 / 국심1997경1874 / 국심1997경1876 / 국심1997경1883 / 국심1997경1906 / 국심1997경1907 / 국심1997경2882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1.12.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0,289,380원(90년 제2기 6,832,680원, 91년 제1기 3,456,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양털이불 등 침구류를 제조하여 OO쇼핑 등 백화점에 납품하고 백화점은 납품 받은 위 침구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백화점의 매출행위를 청구인이 행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 434,349,000원과 백화점의 매출액 427,880,000원과의 차액 84,531,000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91.12.26 부가가치세 10,289,380원(90년 제2기분 6,832,680원, 91년 제1기분 3,456,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백화점과의 거래는 별도의 공정거래약정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백화점에서의 일일판매금액은 백화점의 수입으로 입금 처리되고 있으며 매장의 판촉사원은 납품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의 관리 및 판매증진을 위해 파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백화점의 판매금액을 청구인의 판매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OO백화점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판매행위를 하고 일일의 판매금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도 말 재고조사를 하고 있어 전반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매출액은 판매수수료 27%를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 판매수수료 27%를 포함하여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매출한 금액을 청구인이 직접 매출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백화점의 판매액을 청구인의 판매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과 OO쇼핑주식회사와 90.5.18 체결한 약정서(관리번호 526-850155)에는 제2조에서 거래형태를 『특정매입』으로 대금지급방법은 『현금 30일』로 물품의 반품·교환여부에 대해서는 『판매잔액분 반품』으로 표시되고 있고, 제3조에서는 『물품의 인도 전 발생한 물품의 멸실·훼손·감량·변질·기타 일체의 손해는 乙이 부담한다』라고 하여 물품의 인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위험부담을 지기로 하고 있다.
둘째, OO쇼핑주식회사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앞에서 본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제품을 납품 받아 매장에서 직접판매를 하고 있고, 다만 제품의 품질·성능 및 사용설명 등을 위하여 사원을 파견 받는다고 하면서 매월 판매대금은 익월 말일까지 청구인의 은행 온라인 구좌에 입금시켜 주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셋째, OO쇼핑주식회사가 위 진술에 덧붙여 대금결제 확인해 준 내용과 청구인의 보통예금구좌(OO은행 기업종합통장 OOOOOOOOOOOOO)를 대조해 보면, OO쇼핑주식회사가 91.1.31에 결제해 주었다고 확인한 4,036,409원, 320,599원, 5,967,526원, 1,999,458원의 대금이 청구인의 위 통장(OO은행)에 동 일자에 동 액수가 그대로 입금되었고 기타 대금결제 역시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한편 처분청은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27%를 받았을 뿐이라는 의견이지만 각 백화점의 공급가액에서 청구인의 공급가액을 차감 전 금액을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나누어 보면 10.8%에서 27.4%로 평균 19.2%에 불과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수수료 27%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백화점에 매출 후 그 매출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백화점 역시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침구류 등을 각 백화점별로 일정하지 않은 이윤(17.6%~27.4%)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직원을 파견하고 재고조사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백화점의 매출액을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