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0661 (2011.06.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증명 우편에서 매매계약이 허위로 작성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계장치 매매계약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기계장치만을 선별적으로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이루어졌다고도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1.3. 경기도 OOO OOO OOO 397에 사업장을 두고 제책·제본업을 영위하다가 2009.10.29. 폐업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과 세금계산서분석표를 검토한 결과 전기에 비하여 매출액이 급증하였고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과다하므로 자료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없으나,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 OOOOOO OO)에 매각하였고, OOO 등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기계장치 공급가액 1,867,787천원과 매출누락액 51,775천원에 대한 매출세액을 가산하고, 매입누락액에 대한 매입세액 2,509천원을 공제하여 2010.12.16.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2,137,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1.6.16. 당초 세액을 245,769,5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4년 6월에 경기도 OOO OOO OOO 397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공장임대인인 송OO이 운영하는 OOO로부터 제본표지 등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고, 사업장을 확장이전하면서 과도한 시설투자 등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어 임대료와 표지매입대금을 연체하게 되자 송OO은 청구법인에게 기계장치 등에 대한 담보설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담보설정을 하자, 송OO은 쟁점기계장치를 담보로 한 대출알선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리스관련서류, 청구법인 대표자의 인감 등과 신규 은행계좌를 개설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교부하자 이를 이용하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수억원씩 입출금을 반복하여 정당하게 거래한 것처럼 위장한 후 공급받는 자가 불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2) 설령, 쟁점기계장치가 양도된 것을 정상적인 거래라 하더라도, 송OO은 지인인 제OOO 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소재지에 주식회사 OOO(OO OOOOOOO OO)을 설립·운영하도록 하면서, 청구법인의 쟁점기계장치와 종업원, 거래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기계장치의 매매계약서상 청구법인의 법인인감과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가 매각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기계장치는 OOOOO의 리스자산으로서 리스회사와 청구법인, OOO 간에 체결한 시설대여승계계약서에 쟁점기계장치를 OOO가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자 윤OO이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기계장치는 OOO에서 양도받아 OOO에게 임대하여 제책·제본업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인감, 명판, 법인통장 등을 송OO이 사용하도록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OOO가 허위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은 송OO이 쟁점기계장치의 매각과 관련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계좌별 거래내역은 OOO에 대한 표지가공비 및 송OO에 대한 임대료 미지급액과 리스보증금 인수분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기계장치를 매각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OOO이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쟁점기계장치와 청구법인의 종업원, 거래처를 승계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기계장치만을 매각하였을 뿐이고, OOO이 이를 임차하여 제책·제본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OOO나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출세액을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사업용 고정자산인 기계장치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기계장치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제책·제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세금계산서분석표를 검토한바, 전기대비 매출액 급증 및 세금계산서불부합 과다자로 자료상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표1〉과 같다.
OOOOOOOOO OOO OOOOO OOOO
(OO O OOO)
3) 2006.11.3.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업한 후 대표자 변경없이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09년 10월부터는 OOO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영업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사업장소재지를 현지확인한바, 사업장은 OOO(OOO OOO)이 영업중이며, 현장직원에게 청구법인에 대하여 문의한바, 2009년 9월초에 퇴거하였고, OOO에서 2009년 10월초부터 영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및 직원 대부분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업장의 임대인인 송OO도 2009년 9월초에 청구법인이 퇴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매입거래 가공여부를 검토한바 OOO로부터의 매입액 25,097천원을 매입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6) 매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바, 도서출판 OOOO와의 거래에서 11,146천원을,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15,432천원을, 쟁점기계장치를 OOO에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1,867,787천원을, OO출판사 외 7곳의 OO출판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36,344천원을 각각 매출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도서출판OOOO에 대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함).
7) OOO와 세금계산서불부합으로 발생한 쟁점기계장치 매출신고누락액 1,867,787천원은 당초 청구법인 소유의 기계장치로 제책·제본에 이용되었던 자산으로서 청구법인 대표자 윤OO은 OOO와 쟁점기계장치 매각거래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으나, OOO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기존 사용되던 동일한 법인사용인감 날인됨), 기계매매계약서(법인사용인감 날인 및 윤OO과 이OO 등 법인 등기이사가 기계장비 매각위임장 제출), OOOOO 리스변경계약서(대표자 윤OO이 직접 사인함), 대금지급내역(매매대금으로 채무변제 및 리스료 승계 등으로 사용됨) 등을 검토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OOO에 매각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쟁점기계장치가 2009년 9월 중순에 인수된다는 사실을 2009년 8월말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6.11.13 제본업, 출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대표이사를 윤OO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OOO는 2000.4.22. 표지제작업, 금박인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대표자를 송OO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OOO은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OOO OOO OOO OOO로, 제책·제본업을 목적사업으로 대표자를 제OOO OOO으로 하여 2009.9.28. 법인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OOO는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증을 받았는바 당해 공정증서의 내용을 보면, 채권자 OOO는 2008.12.26. 650백만원을 채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였고, 2008.12.31. 100백만원, 2009.1.31. 100백만원, 2009.2.28. 450백만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물건(쟁점기계장치)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무자는 양도담보물건을 점유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기계장치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공급일자가 2009.9.23.로, 공급가액이 1,867,787,614원으로, 비고란에 금융리스 694,263,706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는 2009.10.23. 청구법인의 대표자 윤OO에게 2009. 8.31. 현재 송OO의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653,882,000원의 미수금이, OOO의 외상매출금 676,508,254원, 합계 1,330,390,254원이 있으며, 2009.9.11. 쟁점기계장치의 매매대금 중 1차로 채무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161,912.415원은 대위변제하며, 외환은행 채무인수와 리스보증금 인수 등으로 724,176,121원을 상계하여 총 매매대금 2,054,566,375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참고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기계장치의 매각과 관련하여 실지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송OO이 청구법인 명의로 OOOOOOOO(OOOOOOOOOO OOOOOOO)를 개설하여 입출금하였다면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 OOOOO OOOOOOOOO OOOO
(OO O OO)
(사) 청구법인은 2009.10.23. OOO에게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신규통장과 통장도장, 청구법인의 법인인감도장과 명판, 청구법인의 법인통장과 통장도장(OOOO O OOOOOO 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청구법인의 자료가 담겨진 청구서용 컴퓨터를 조속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위의 내용증명우편과는 별도로 청구법인 대표자 윤OO은 OOO가 2009.10.23. 청구법인의 대표자 윤OO에게 발송한 우편에 대하여 2009.12.16. 송OO에게 “OOO와 송OO에 대한 채무 1,330,390,254원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대체로 인정하지만, 매매대금으로 1차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2009.9.11. 1,434,982,254원을 기계매매대금조로 1차로 발행하였다가 2009.9.14. 104,592,000원을 감액하여 발행한 부분)과 매매대금으로 추가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행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2009.9.17. 작성된 시설대여(리스)승계계약서는 OOOOO 등의 압류조치에 대한 대비책으로 형식적으로 송OO에게 승계되는 것처럼 작성되었고 추후 리스를 승계할 경우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송OO이 산정한 쟁점기계장치와 부속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인정할 수 없고, 윤OO이 산정한 쟁점기계장치와 기타 부속물건의 가치는 4,577,500천원이므로, 이 금액에서 송OO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리스미납금액, 선순위 양도담보금액을 차감한 정산금 1,890,933,625원을 지급하거나 쟁점기계장치 등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내용에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2009.9.10. OOO와 체결한 쟁점기계장치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054,566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리스부채 694,233천원과 리스보증금 132,000천원을 OOO가 승계하며, 1,492,302천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기 기계매매계약서에는 40개 품명이 기재된 기계장치목록, 주주 3인이 쟁점기계장치의 매각업무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위임한다는 주주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 청구법인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09.8.18. 경영악화로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권리를 OOO에 양도하고자 시설대여회사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09.9.17.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OOO에 승계시키기로 하고, 시설대여회사인 OOOOO(O), OOO가 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시설대여(리스)승계계약서 등에서 나타나고, OOO는 2009.9.15. OOO과 쟁점기계장치를 매월 임차료 12,000천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계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의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와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양도담보부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한 점, 그 후 쟁점기계장치 매매계약과 리스장비 승계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의 인감 등을 교부하였던 점,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가 OOO와 송OO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서도 일부 매매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쟁점기계장치를 반환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매매계약이 허위로 작성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OOO에 양도한 것이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기계장치가 OOO에 양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은 2009.10.5. 협력업체들에게 “귀사가 지금까지 거래해 오셨던 청구법인이 2009.8.31. 폐업하고 2009.9.1.부터 OOO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으며, 귀사가 의뢰하신 제본작업 건에 대해서는 OOO이 제작·납품해 드릴 것을 약속하며, 9월부터 청구서도 OOO으로 발행하여 보내드린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OOOOOO는 2009.10.20. 청구법인 명의의 전화번호를 2009.10.6. OOO으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포괄양도의 범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만을 선별적으로 OOO에 양도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의 종전 종업원을 일부 승계하였을 뿐으로서 사업장과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는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이나 OOO와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쟁점기계장치 이외에 기타 영업에 관련한 자산이나 부채를 함께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OOO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서 OOO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기계장치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