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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노31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5,0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입국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약 1년 4개월 동안 회원들 로부터 약 25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송금 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커서 엄히 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약 7개월 간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이 구속된 이후에도 중국에 남아 이 사건 사이트를 계속 운영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공범들의 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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