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광1777 (2020.07.28)
[세 목]
기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금액이 실제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광440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10. 청구법인에게 OOO을 2012년 귀속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사외유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대가 OOO의 세금계산서 5매를 발행하였고, OOO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의 세금계산서를, OOO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3.~2019.11.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대가 OOO(이하 “쟁점가공매출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대가 OOO(OOO, 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12.10.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가공매입금액 중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대표자)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가공매출금액과 쟁점가공매입금액은 상호 대응되는 거래로서 회계처리 과정에서 그 상대계정으로 주임종단기대여금을 각각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실제 법인의 자산이 유출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가공매출․매입금액 계상 경위
1) 청구법인은 2011.12.2. 쟁점매출처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신설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면서 쟁점매출처 요청으로 2012.7.30. 매출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실제보다 OOO만큼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행하였고, 가공매출에 따른 공사원가를 맞추기 위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대가를 실제보다OOO만큼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총매출액은 OOO으로 이 중 쟁점매출처와의 태양광발전소 공사금액이 OOO으로 84.7%를 차지하고 있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가공매입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는 모두 태양광발전소 신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인데,
쟁점매출처와 체결한 공사계약상 ‘공사비산출내역서’상 태양광모듈의 공급단가가 장당 OOO(부가가치세 별도)이나,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에 동 모듈 구매단가는 장당 OOO(부가가치세 별도)로서 쟁점가공매출․매입금액은 태양광모듈 공급단가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이루어졌다.
3) 따라서 쟁점가공매출․매입금액은 거래품목, 거래시기, 과다계상 방법 등을 감안할 때 상호 관련된 거래로서 쟁점가공매출에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직접 대응되는 원가에 해당된다.
(나) 쟁점가공매출금액과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면 그 대응되는 계정인 주임종단기대여금을 각각 상계하였다.
1)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대응되는 경우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직접 상계하거나 대응되는 계정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조심 2017광4406, 2017.11.28.)으로
2) 쟁점가공매출금액에 대해 2012.1.4. OOO원, 2012.1.5. OOO을 주임종단기대여금(가지급금 지급)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해 2012.9.25. OOO, 2012.10.8. OOO을 주임종단기대여금(가지급금 회수)으로 각각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상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실질적으로 쟁점가공매출․매입금액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은 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가공매출․매입금액 관련 금융거래내역으로도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가공매출금액 관련) 청구법인 자금 OOO이 2012.1.3.에, OOO이 2012.1.4.에 각각 쟁점매출처로 출금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대표이사 OOO 계좌에서 2015.1.5. OOO이 쟁점매출처로 출금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법인에 입금된 후 대표이사 OOO 계좌로 출금되는 등 합계 OOO이 이체되었다가 반환되는 등 실질적인 자금이동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가공매입금액 관련) 청구법인 통잔 잔고가 부족하여 ① 대표이사 OOO 계좌에서 OOO이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②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OOO을 지급하였고, ③ 쟁점매입처가 대표이사 OOO에게 OOO을 이체하는 등 청구법인의 자금유출이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그 가공비용을 상당의 법인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으로,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대응되는 경우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직접 상계하거나 대응되는 계정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조심 2017광4406, 2017.11.28.)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출금액이 쟁점가공매입금액보다 크므로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으로 자산의 사외 유출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의 쟁점가공매출금액 입금은 2012년 1월 중에 이루어졌으나, 쟁점가공매입금액 출금은 2012년 9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 그 거래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쟁점가공매출금액 중 2012.1.3.에 계상한 OOO의 경우 주임종단기대여금 원장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2012년 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와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금액 및 대여·회수일자 등이 차이가 있고, 쟁점가공매출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과 청구법인의 계좌 입·출금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쟁점매입처 중 OOO의 경우 2012.9.25. 청구법인의 매입금액 OOO 중 OOO이 최종적으로 OOO 계좌로 되돌아 갔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가지급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였고,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지급한 OOO의 자금원천이 대표이사 허OOO의 계좌에서 출발하여 최종적으로 다시 OOO에게 되돌아 간 것으로 나타나며, 2012.9.27. OOO은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고, 2012.10.8. OOO 및 2012.10.15. OOO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회계처리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금액 중 OOO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常與) · 배당 · 기타사외유출(基他社外流出)· 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정보는 다음과 같다.
(2) 조사청 세무조사 결과 및 처분청 부과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9.9.3.~2019.11.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제2기 쟁점매출처에게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을 발행하였고, 같은 과세기간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다.
(나)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가공매출”, OOO, “가공매출 차감하고 기타처분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가공 공사원가”, OOO,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하고 다시 돌려받은 금액 상여 처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쟁점가공매출금액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회계처리 및 금융거래 확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세금계산서 발행)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5매(공급대가 OOO)를 쟁점매출처에게 발행하였는데 쟁점가공매출금액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금융거래내역) 쟁점가공매출금액 발행 당시 청구법인 OOO 계좌(133-107-******)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회계처리 내역)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출금액을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으로 주임종단기대여금을 계상하였다가 2012.1.4. 임시가지급금 OOO, 2012.1.5. 임시가지급금 OOO으로 각각 회계처리하였는데 분개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가공매입금액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회계처리 및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세금계산서 수취) 쟁점가공매입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3매) 수취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 OOO 계좌(133-107-******)의 입·출금 내역
(5)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가공매입금액 관련 회계처리 및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가공매입금액 중OOO 거래OOO 관련
1) 회계처리
가) 매입거래 관련
나) 주임종단기차입금 관련
2) 금융거래내역
(나) 쟁점가공매입금액 중 OOO 거래OOO 관련
1) 회계처리
가) 매입거래 관련
나) 주임종단기차입금 등 관련
2) 금융거래내역
(6)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12년 사업연도 계정별원장(주임종단기대여, 주임종단기차입), 법인계좌 및 대표이사 OOO 계좌의 거래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주임종단기대여금(가지급금) 원장 내역
(나) 주임종단기차입금(가수금) 원장 내역
(다) 청구법인의 ‘2012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를 제시하였는데, 주임종단기대여금(가지급금) 원장 내역과 일치하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 계좌와 위 주임종단기대여금(가지급금) 및 주임종단기차입금(가수금) 원장에 계상된 내역을 대사한 결과 주임종단기차입금(가수금)으로 계상된 일자 및 금액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다만 2012.9.30.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 되어 있는OOO의 출금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주임종단기대여금(가지급금) 원장에 계상된 금액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입출금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인바,
쟁점가공매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계좌, 대표이사 OOO 개인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계좌를 거쳐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2년 중 청구법인의 주임종단기차입금 계정 및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대사해 보면 쟁점가공매입금액 중 2012.9.27.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계좌에 OOO을 입금하면서 이를 주임종단기차입금 계정으로 별도 계상한 이외에 동 계정으로 별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회계장부 및 금융거래내역상 쟁점가공매입금액은 상여로, 쟁점가공매출금액은 기타로 각각 소득처분 하게 된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 장부상 주임종단기대여금이 계상된 날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위 OOO을 제외한 금액은 2012년 1월중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임종단기대여금과 상계(회수)처리하였으므로 쟁점가공매출금액 및 쟁점가공매입금액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가공매출금액 및 쟁점가공매입금액과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으로 계상한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있고, 실제 청구법인 주장대로 상계처리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점, 청구법인 주임종단기차입금 원장에 2012.9.30. OOO을 상환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계좌에는 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계좌가 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만약 제출되지 않은 법인계좌가 있을 경우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의 금융거래내역과 청구법인 회계장부 계상 내역을 대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실제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