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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생산 도자기의 전시판매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903 | 부가 | 1983-05-12
문서번호

부가1265.1-903 (1983. 5. 12.)

요 지

도자기를 시장판매의 목적으로 대량 제작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도자기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도자기를 시장판매의 목적으로 대량 제작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도자기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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