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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91년말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768 | 부가 | 1994-07-19
[사건번호]

국심1994경1768 (1994.7.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기계장치 제작관련한 주문서 설계도면 견적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사실로 보아 실지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3.4.20 청구외 OO공업사 대표 OOO(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으로부터 CNC 벤딩기등 기계류를 447,000,000원 상당액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93.1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바,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93.10.16 청구법인에게 93년1기분 부가가치세 49,17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1 심사청구를 거쳐 94.3.21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위 OO공업사와 CNC 벤딩기 2대 170,000,000원, CNC 퍼밍기 1대 50,000,000원, 자동 퍼밍기 2대 140,000,000원, 파이프 자동절단기 1대87,000,000원 합계 447,000,000원에 납품일 93.4.20일로 하여 93.3.19에 계약을 체결하고 93.4.20을 거래일로 하여 공급가액 447,000,000원 부가가치세 44,700,000원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위 OO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며 위 기계류는 현재 가동중에 있는 사실을 현장확인하면 알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CNC 벤딩기등 기계류 6대를 매입하고 교부받았다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조사한 바, CNC 벤딩기 2대 공급가액 170,000,000원중 1대는 89.10.10 OO중공업주식회사에서 제작한 기계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대는 실물이 사업장에 없고, 또한 CNC 퍼밍기 1대 자동퍼밍기 2대 파이프 자동절단기 1대는 매출처인 OO공업사에서 제작할 수 없는 기계이며 청구외 OO공업사는 91년말에 거래실적 없이 무단폐업한 자로서 본 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기계장치 제작관련한 주문서 설계도면 견적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사실로 보아 실지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91년말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법인은 CNC 벤딩기 등 기계류 6점을 447,000,000원(부가가치세 44,700,000원 별도) 93.4.20 청구외 OO공업사로부터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 OO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 입증자료로 매매대금중 300,000,000원을 OO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대체입금표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입금표상의 가액 300,000,000원이 위 CNC 벤딩기 등 6점의 기계장치류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처분청 조사공무원(7급 OOO외 1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확인한 바, CNC 벤딩기 2대중 1대는 89.10.10 OO중공업이 제작(제작번호 OOOOOOOO)한 기계로서 법인전환 이전에 개인사업을 할 당시에서부터 사용해오고 나머지 1대는 사업장에 없으며, 또 CNC 퍼밍기 1대, 자동퍼밍기 2대, 파이프자동절단기 1대는 매출처인 OO공업사에서 제작할 수 없는 기계로 확인하고 있고

셋째, 위 공무원이 매출처(OO공업사) 관할 세무서인 김포세무서에 임하여 확인한 바 위 OO공업사는 91년말 무단폐업한 사업자로 매출 및 매입의 실적이 전혀 없는 폐업자로 조사되고

넷째, 처분청의 위 공무원이 매출처의 영업장에 임하여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 위 OO공업은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종업원도 없는 위장사업자로 조사되고 있다.

위 사실은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은 실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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