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7: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408에 있는 ‘ 금빛 어린이공원’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를 ‘ 동 막 교’ 방면에서 ‘ 의정 부교’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C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79세) 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 21:47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병원 ’에서 치료 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 진단서 (D)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그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