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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원권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광0418 | 상증 | 2020-06-16
[청구번호]

조심 2020광0418 (2020.06.1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사원권의 전 명의수탁자인 ⊙⊙⊙이 20△△.△.△△. ◈◈◈에게 쟁점사원권을 ▽▽▽,▽▽▽,▽▽▽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 및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등 ◈◈◈이 20△△.△.△△. 쟁점사원권을 양수하여 20◯◯.◯◯.◯.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점, 이 건 조사시 ⊙⊙⊙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도 쟁점사원권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원권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서31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8.21. 최대주주(지분율 60%)로서 유한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OOO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6.11.1.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사업권을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9.~2019.6.28.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주식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원권 26,680좌(이하 “쟁점사원권”이라 한다)를 OOO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10.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6.6.16. 증여분 증여세 OOO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사원권 변동과 관련하여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사원권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주식(사원권)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의개서’를 수행하여야 그 거래가 유효하다. 이 건은 2016년 6월경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OOO명의로 증권거래세가 쟁점사원권의 양도인인 OOO명의로 이행되었을 뿐 2016.12.31. 현재를 기준으로 쟁점사원권이 OOO명의로 신고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사원권의 양수도 거래를 신고하였다 하여 명의개서된 것으로 추정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함은 위법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통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제1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증여의제일을 OOO증권거래세 신고시 기재한 매수일인 2016.6.16.로 보았으나, 실제로 사원권 취득일은 사원명부에 등재한 일자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건 조사시 OOO명의로 등재된 쟁점법인의 사원명부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확인하였으나, 조사청은 동 사원명부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OOO사원으로 등재된 사원명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쟁점사원권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청구인의 배우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단체의 직원)이 쟁점사원권 취득자로 신고된 사실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즉, 이 건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OOO명의로 된 쟁점사원권 양수도 내용이 포함된 것을 근거로 명의개서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가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로 의제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OOO명의로 취득하여 의제취득일 현재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참조). 따라서 OOO명의로 등재된 사원명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한편 과세관청이 제반 신고서상 “양도” 및 “양수”로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것은 명의신탁 과정에서 “명의개서”의 의미와 그 중요성 및 주권(사원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과정에서의 역할과 의미를 간과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전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의개서”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을 경우 주권(사원권) 매수자는 그 재산권의 권리주장 또는 행사에 있어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이는 매수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주권(사원권)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 혹은 의사표현으로 거래(명의신탁)가 최종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 주권(사원권) 발행회사의 확인(명의개서)으로 재산권 이전 혹은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완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든 회사가 동 주권(사원권) 취득자의 권리가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주권(사원권) 거래당사자 간의 증권거래세 신고 내역으로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주권(사원권) 양도자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 회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서 “명의개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건 조사시 과세관청이 OOO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원명부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은 단순히 유한회사의 사원 간의 사원권 이동에 대한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사실만을 고려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았는데, 쟁점법인의 정관 제7조에 따라 사원명부에 등재를 위해서는 최소한 사원총회의 결의와 양수도계약서를 회사에 제시하는 것이 사원 간의 사원권 양수도시 사원명부에 등재를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고, 쟁점법인이 OOO사원으로 확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OOO명의로 쟁점사원권에 대한 취득 및 매도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원명부로 의제하도록 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계속하여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한 사원권에 대하여 의제취득일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법원은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목적상 협력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기록하는 문서에 불과한 것이어서 주주권 행사 등의 기초가 되는 주주명부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 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록 주식의 양도일이나 취득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시점에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처리할 목적에서 마련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면 그때 비로소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여부가 판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 명세서 신고일인 2017.3.31.을 증여의제일로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2017.3.31. 현재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인 쟁점사원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사실상 법률 등에 근거한 명의신탁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45의2-0…4에서 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주식 등의 명의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자의 명의로 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종전 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사원권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추정하더라도 이 건은 그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명의전환 의무기간 중에 매각된 쟁점사원권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원 판결(대법원 2017.5.11. 신고 2017두32395 판결)을 근거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인 2017.3.24.(청구인은 2017.3.31.이라 주장하나 실제 접수일자는 2017.3.24.임)을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OOO2016.11.1. 쟁점사원권을 양도하여 2017.3.24.에는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원권을 OOO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위 법원 판결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과세목적상 협력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기록하는 문서로 주주명부(사원명부)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러한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위 명세서 기재 요소 중 하나를 증여의제일로 파악하면 족한 것이지 굳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주주명부에 상응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의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을 처음에는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만으로 규정하다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고, 다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기재한 경우’를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임에도 위 판결은 주식발행법인의 자의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게 되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양도일보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로 양도시기가 미뤄지므로 위 판결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일 판단 기준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사원명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증여의제일인 명의개서일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제4항에 따라 명의개서가 판정되는 시기를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 즉, 위 제4항은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언제를 명의개서가 판정되는 시기로 할 것인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 어느 시기를 명의개서일과 같은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첨부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나 과세관청에 제출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등에 따라 실제의 양도일을 확인할 수 있고,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그 양도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된 양도일을 증여의제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4항은 명의개서 여부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판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식양도일자를 말한다’라는 취지의 문언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명세서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양도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므로 쟁점사원권의 증여의제일로 보는 시기는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양도일로 기재된 2016.6.16.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까지 수탁자 명의로 출자지분이 존재하여야 하고 명의개서 여부의 판단 근거를 처분청이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4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명의개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법인 설립시 제출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서도 명의신탁주식 여부를 판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OOO명의로 출자지분이 변동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법령과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처분청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명의개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사실만으로도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까지 수탁자 명의로 출자지분이 존재하여야 명의개서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추정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명의신탁한 주식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이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도11836 판결 등 참조).

쟁점법인은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세율 10%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 명의신탁 후 쟁점법인의 체납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지분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 등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는 점(조심 2008서3146, 2008.12.30.) 등에 비추어 쟁점사원권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조세회피 의도마저 인정되지 않을 만큼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원권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원권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6780호, 200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제4항 및 제48조 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주식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원권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의 사업장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의 세적변경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세적변경이력

2)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단위 : 원)

3)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 주, 원, %)

4) 쟁점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6.7.1.부터 2016.9.30.까지 1인(정*필)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그 밖에 현재까지 체납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사원권 거래당시 OOO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OOO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법인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조사청은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경영권 등을 양도하기 전까지 발생한 사원권 변동 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조사하였다.

<표5> 쟁점법인의 사원권 변동 내역

* 당초 3,000좌에서 100,500좌로 증자함.

(라) 이 건 조사시 쟁점사원권을 OOO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OOO작성한 확인서(2019년 6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건 조사시 OOO작성한 진술서(2019.6.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등은 2016.6.16. 쟁점법인의 출자지분을 OOO등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16.11.1. 쟁점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면서 거래대금을 수취한 것처럼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대금을 수취하였다가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2016.6.16. OOO쟁점사원권을 OOO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 및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같은 날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는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2016.11.1. 아래 <표6>과 같이 쟁점사원권을 OOO외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 및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2016.11.14.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는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OOO쟁점사원권 양도 내역

(단위 : 좌, 원)

(아) 그 밖에 쟁점법인은 2017.3.24.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첨부하였고, 동 명세서 등을 통하여 OOO2016.6.16. 쟁점사원권을 양수하여 2016.11.1.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은 주식 등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개서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2002.12.18. 법률 제6780호에 의하여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는 2003.12.30. 법률 제7010호에 의하여 삭제되고 제45조의2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원권 변동과 관련하여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당연히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17.3.31.)을 명의개서일로 본다 하더라도 OOO2016.11.1. 쟁점사원권을 양도하여 위 제출일에는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의해서는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 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웠으나, 위 제41조의2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됨으로써 비로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되었는바, 쟁점사원권의 전 명의수탁자인 OOO2016.6.16. OOO쟁점사원권을 OOO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 및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도 2017.3.2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을 통하여 OOO2016.6.16. 쟁점사원권을 양수하여 2016.11.1.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6.6.16.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점, 이 건 조사시 OOO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OOO쟁점사원권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은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세율 10%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체납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지분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원권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사원권이 OOO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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