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5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소재 C시장 내에서 과일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5. 18. 12:00경 C시장 내 상호 없는 빵집 앞에서, 일요일마다 피고인의 판매 품목과 같은 체리 등 과일을 판매하는 피해자 D(54세)에게 과일 판매를 자제해달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과일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딸, 딸의 친구, 시장상인 등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체리 치우지 않으면 죽어버린다, 죽으려고 환장했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아래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