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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4 2020고정1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연 이자 3.9%로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오래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한차례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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