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2847 (2015. 8. 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 스스로 ****에게 쟁점금액①의 지급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에 대하여 쟁점금액① 상당의 수리비채권이 있음을 인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② 중 ????으로부터 지급받은 ??백만원을 차감한 ***백만원을 채권액으로 하여 ???? 소유의 선박을 압류ㆍ공매하여 ***백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7.5. OOO(이하 OOO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15.2.10.까지 선박수리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제2기 매출누락 OOO및 가공매출 OOO2011년 제1기 매출누락 OOO확인하여 2014.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및 2011년 제1기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2010년 제2기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금액 중 OOO에 대한 준설선펌프 공급분 OOO(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서는 단순히 수리비 견적을 참고하기 위한 견적서에 불과한 점, OOO대표자 OOO위 쟁점금액①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과 관련된 실제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2011년 제1기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OOO용역의 공급가액 OOO(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사후적으로 선박수리 용역의 공급가액을 OOO으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OOO작성한 합의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서 등에 나타나므로 OOO아닌 쟁점금액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금액①과 관련된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OOO확인서밖에 없는 반면, 청구인 스스로도 OOO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준비서면에서 OOO에 쟁점금액①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② 중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차감한 OOO채권액으로 하여 OOO소유의 선박을 압류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OOO대한 매출채권이 OOO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후 청구인은 임의경매를 통하여 2013.7.31.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차감한 OOO수령하였음), 부산지방법원이 OOO청구인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기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①·②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 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총 5건의 가공매출 및 매출누락 사항이 적출되었으나, 청구인은 이 중 2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OOO대한 청구서(2010.10.22.)에는 청구금액이 OOO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의 OOO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2011가단5512)의 준비서면(2011년 12월)에는 OOO지급하여야 할 수리비가 OOO가량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대표자 OOO작성한 확인서(2015.5.20.)에는 OOO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OOO준설선펌프 매매계약서(2010.10.7.)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청구인 OOO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1심 판결서(2013가합19227)에는 OOO2차 합의에 따른 합의금 OOO2012.8.15.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2차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 OOO대한 수리비 채권은 기존의 OOO에서 OOO2012.9.26. 변제한 OOO원을 제외한 OOO)이라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항소하였으나 2심(2014나3467)에서 강제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선박임의경매 배당표에 의하면, 배당액 OOO청구인이 전액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계산근거는 OOO(배당할 금액) - OOO(집행비용)”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선박수리 용역의 공급가액을 OOO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OOO1차 합의서(2012.2.22.)에는 OOO 선박수리비를 OOO으로 하고, OOO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OOO대한 1차 내용증명서(2012.6.21.)에는 2012.6.20.부터 2012.6.25.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처음 청구하였던 금액으로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OOO대한 2차 내용증명서(2012.7.18.)의 내용도 아래와 거의 동일하나, 합의금을 2012.7.20.까지 지급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OOO2차 합의서(2012.8.6.)에는 2012.8.15.까지 OOO청구인에게 OOO변제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4) 그 밖에 청구인은 OOO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2012.6.25.)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스스로 쟁점금액①의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작성하였던 점,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은 OOO대하여 쟁점금액① 상당의 수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OOO대표자인 OOO가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OOO준설선펌프 수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①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2차 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2012.8.15.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동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② 중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차감한 OOO채권액으로 하여 OOO소유의 선박을 압류하였고, 이 중 OOO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수리비 채권액은 합의금 OOO아닌 실제 수리비 OOO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