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224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2,2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