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구0833 (1990.07.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 OOOO OOO에서 OO직물이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87.7.4 위 OO직물의 공장신축을 위하여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7.8.24-87.9.30기간중 위 OOOOOO주식회사 성남지점으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의 매입세금계산서(4건, 공급가액 129,600,000원)를 수취하고 해당 부가가치세(12,960,000원)를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OOOOOO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만한업체(87.12.31 사업자등록직권말소, 88.7 건설업 면허취소)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취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0.1.4 청구인에게 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5,552,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5 심사청구를 거쳐 90.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OOO주식회사가 건설업면허대여업자라는 이유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건 거래당시에는 위 법인은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말소되기 이전이어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법인이 건설업면허대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공사대금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위 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OO주식회사 성남지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인 성남세무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법인은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건설업면허만을 전문적으로 대여하고 대여료만을 받는 건설업면허대여업체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위 법인이 청구인의 공장신축공사를 사실상 시공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기소유의 직물제조업체인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공단내 소재 OO직물의 공장신축을 위하여 87.7.4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7.8.24-87.9.30 기간중 위 OOOOOO주식회사 성남지점으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의 매입세금계산서(4건, 공급가액 129,600,000원)를 수취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12,960,000원)를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위 법인이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라는 이유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90.1.4 청구인에게 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5,552,000원을 부과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이 관할세무서에서 취소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건설업면허도 취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OO직물의 공장신축공사대금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위 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계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OO주식회사 성남지점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위 법인이 87년중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실제로 시공한 경우는 없고 발주업체가 직영공사를 하였거나 단종건설면허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면허대여공사에 대하여 대여수수료의 수수관계가 이루어진 사실들이 밝혀져 위 법인이 면허대여업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87.12.31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이 있으며,
둘째, 위 OO직물의 건설가계정에 나타난 공사대금지급관계를 보면 87.8.25-87.9.30 기간중 5회에 걸쳐 위 법인에게 당초 공사도급계약금액인 129,6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OOOO은행 대구 OO동지점에서 위 OO직물의 공장신축자금으로 90,000,000원을 차입하여 위 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짜를 보면 87.8.25-87.11.2 기간중 4회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확인(OOOO은행 OO동지점, OO리OOOOO, 90.7.5)되고 있어 공사대금지급날짜가 서로 맞지 아니하며,
셋째, 공장신축 총공사대금 142,560,000원(부가가치세 12,960,000원 포함)중 위 은행차입금 위 9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 사실관계를구체적이고 객관성있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