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965 (2012.02.0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구269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81조를보면,「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 일원 40,356.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OOO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2006.2.16.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2008.3.27. 청구법인의 조합원들로부터 이 건 토지를 신탁 받아 그 지상에 아파트 8개동 705세대, 상가11호(조합원용 240세대, 일반분양용 476세대, 상가 11호)를 건축하여 2010.11.17. 준공인가를 받았고, 이 건 토지 중 조합원용으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용 부분 20,3731.419㎡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0.12.10. 신고하고 2010.12.17. 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일인 2010.12.17.부터 318일이 경과한 2011.10.31.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원칙 위반으로서「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이 제한되지 않는 무효확인 심판청구라는 주장이나, 「지방세법」제78조 제2항에서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는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27조 제7항 처럼 무효등확인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그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어 적법한 청구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OOO).
그렇다면, 2010.12.10.(신고) 및 2010.12.17.(납부)에 이루어진 이 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행위가 이 건의 처분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납부일인 2010.12.17.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심판청구는 취득세 납부일 기준으로 318일이 경과한 2011.10.31.에서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