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317 (2006.07.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동차용 금형의 도면설계 및 공법설계 등과 영어교재 판매업은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경기도세감면조례 제21조【사무처리의 위임】 /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4.4.21. ○○도 ○○시 ○○구 ○○동 365번지 ○○테크노파크301동 1502호(대지 89.6㎡, 건물전용면적 166.0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경기도세감면조례(이하 “도세감면조례”라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의거 취·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사무실 및 교육장”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17,960원, 농어촌특별세476,370원과 대도시지역내 법인의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등기로 보아 같은 법제138조제1항제3호의 중과세율(100분의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6,180,860원, 지방교육세4,846,400원, 합계 37,321,590원(가산세 포함)을 2005.10.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 분양 당시 부천시가 위탁자로 사업을 주관하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분양광고 및 분양관계자의 설명 그리고 분양카다로그를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15층 건물로 15층에 위치하여허용하중이 500㎏/㎡로 청구인의 금형제조활동에 필요한 어떠한 설비도 설치가 불가하여 자동차용 금형설계 및 공법설계 그리고 엔지니어링 부분만 당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외주처에서 완성(중량 9,870㎏/㎡ 면적당 하중3,080㎏/㎡)하여 수출한 바가 있고, 영어 등 32종 교재를 직접 개발·생산하고, 그 일부는 판매로 이어졌으므로 사무실 및 교육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개발과 생산을 병행하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부동산이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으로 도세감면조례제21조제1항제3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며,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동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의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2004.3.31.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본점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1. 금형제작, 2. 금형설계. 3. 금형가공 프로그램제작, 4. 서적, 도·소매업, 5.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하여법인을 설립하고, 2004.4.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취·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면제받은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대도시지역내 법인의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등기로 보아 중과세율(100분의 300)로 산출한 세액을 2005.10.12.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 분양 당시 부천시가 위탁자로 사업을 주관하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분양광고 및 분양관계자의 설명 그리고 분양카다로그를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15층 건물로 15층에 위치하여허용하중이 500㎏/㎡로 청구인의 금형제조활동에 필요한 어떠한 설비도 설치가 불가하여 자동차용 금형설계 및 공법설계 그리고 엔지니어링 부분만 당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외주처에서 완성(중량 9,870㎏/㎡ 면적당 하중3,080㎏/㎡)하여수출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2005.6.29.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세무7급 이○○)의 출장보고서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청구인은 서적판매(어린관련 영어, 미술교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2은 사무실로 1/2은 교사연수시설로 사용 중에 있음과 청구인의 대표자인 정○○은 처음에는 금형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잘 운영되지 않아 업종을 바꾸었다는 진술한 사실을 알 수있으며,분양안내 카다로그에서 고층부의 입주권장업종은 계측기기·문화컨텐츠·생명공학·정보통신 등으로 하였으며 7F ~ 15F의 제원을 500㎏/㎡으로 제시하였음에도 15F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취득당시부터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영어 등 32종교재를 직접 개발·생산하고, 일부는 판매로 이어졌으므로 사무실 및 교육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개발과 생산을 병행하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4년 당기제품원가 및 매출액은 0원, 2005년 당기제품원가 및 매출액은 각각 44,946,735원 및 63,502,700원에 불과하고, 영어교재 개발및 제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서적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청구인과 같이 자동차용 금형의 도면설계 및 공법설계 등과 영어교재 판매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수 있는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