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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2.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로서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3:25경 광주 서구 농성동 서문교회 부근 장소 불상지에서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월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05년 및 2007년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2007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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