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05 2013고정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길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 서대구톨게이트 앞길까지 약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