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전06OO (1996.05.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심리일 현재에도 청구인이 납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13,106,230원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며,나머지 압류처분 해제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1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 답 6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와 각각 공유지분 1/2씩 취득하고, 86.3.15. 청구외 OOO의 공유지분 1/2를 취득하여 91.6.15. 청구외 OOO·OOO·OOO·OOO에게 양도하고 92.5.30.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를 자진납부하지 않아 93.1.1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06,2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95.11.1. 청구인 소유의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 대지 604㎡ 중 지분 264.4/604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 및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5.11.20. 심사청구를 거쳐 96.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 쟁점토지를 15,766,423원에 취득하여 4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압류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이나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매각이 지연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93.1.15.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항에 의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될 것임에도 2년 8개월이 경과된 95.11.20. 처분청에 심사청구가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다.
(2) 압류당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압류해제의무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93.1.15.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3,106,23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95.11.1.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시켰는바, 이는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10월이 지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심사청구는 위 법령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며,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건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세무서장은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청구인이 93.1.31. 납기 양도소득세 13,106,230원 중 7,524,5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중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하고, 나머지 압류처분 해제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