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구3875 | 상증 | 2017-10-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구3875 (2017. 10. 26.)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 상속세의 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1~4회차분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서3025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부3241/조심2018서105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2.7.27.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후, 2013.1.11.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같은 날 기납부세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3.1.23. 아래 <표1>과 같이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표1> 당초 연부연납 허가 내역

나. 청구인은 2014년 1월, 1·2차 분납분을 같이 납부하기 위하여 연부연납 변경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당초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인 연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연부연납 변경을 허가하였으며, 청구인은 1~4차 분납분을 납부하였다.

<표2> 변경된 연부연납 허가 내역

다. 청구인은 2017.6.5.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변경된 기간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과다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8.9.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2호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 상속세의 연부연납 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1~4차 분납분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3025, 2017.10.19.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