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9...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8. 1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2015. 8. 23.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4. 24.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그날 비로소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7. 5. 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그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게 된지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