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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후 배우자가 정산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취득등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201 | 지방 | 2005-04-28
[사건번호]

2005-0201 (2005.04.28)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상의 모든 절차를 청구인의 명의로 종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상 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등기가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상속으로 승계한 사실만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가 분명함에도 등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인 청구외 강○○이 ○○도 ○○시 ○○지구 035-01-0017필지 623.0㎡(확정지번 및 정산면적 :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621.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공사로부터 2002.5.21. 분양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채 2002.7.18.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의 분양계약자 명의를 2004.2.17.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토지 분양계약서(매매)를 2004.9.9. 다시 작성한 다음 그 취득가액 1,127,550,52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3,826,510원, 지방교육세 6,765,300원, 합계 40,591,810원을 2004.11.4.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배우자인 청구외 강○○이 청구외 ○○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1997.6.25.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2002.5.21.완납한 후 취득세 등을 2002.6.14. 신고납부한 다음 2002.7.18.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취득원인을 매매로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사실상 원인은 상속에 의한것임이 명백하다고 하겠으므로, 등록세의 세율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계약서상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그 배우자가 정산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취득등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등록세를 납부할 의무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2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기타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로, 제3호 (2목)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기타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인 청구외 강○○이1997.6.25. 청구외○○공사와○○도○○시○○지구 035-01-0017필지 623.0㎡에 대하여 분양대금은 1,131,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때에 지급하며, 지적공부 정리시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소유권 이전시 계약체결 당시의 ㎡당 가격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2.5.21. 분양대금을 완납한 다음 2002.6.12.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채 2002.7.18. 사망하자 2004.2.17. ○○공사로부터 분양계약자를 청구외 강○○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는 분양토지 명의변경 인정서 교부받았고, 그 후2004.9.9. 분양면적(확정면적 621.1㎡)과 분양대금(확정대금 1,127,000,000원)을 정산하면서 다시 토지 분양계약서(매매) 작성한 다음 2004.11.4.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취득원인을 매매로 하여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은 상속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상속에 의한 소유권취득등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을 완납하였으나, 당초 매매계약서상 정산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매매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시점에서 사망한 경우 이때 상속인이 승계받은 것은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승계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이와 같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본인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고,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정산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인 강○○이 1997.6.25. 청구외 ○○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2.5.21. 계약서상의 잔금을 완납하였다고는 하나, 분양계약서상의 대금 및 면적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시점인 2002.7.18. 사망하였고, 그 후 2004.2.17. 청구인은 청구외 ○○공사로부터 매수계약자의 지위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로 인정받은 다음 2004.9.9.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정산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서상의 모든 절차를 청구인의 명의로 종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상, 그 원인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등기가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매수인의 지위를 상속으로 승계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가 분명함에도 등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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