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부4483 (2005.05.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5중26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3.14. (주)OO종합건설로부터 OOOOO OOOO OO동 217 OOOOO 410호 27.71㎡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2.3.20.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개시일전 사업자등록하여 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걸쳐총 분양금액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4,836,994원을 환급신고한 자로서 2004.5.12. 쟁점오피스텔을 강OO에게 전세보증금 3600만원에 임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쟁점오피스텔 건물분 가액 48,369,94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10.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62,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규정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에서도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서 주택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주용 주택으로 봄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오피스텔의 주택해당여부를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판정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오피스텔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특약하여 임대하였으므로 임차인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업무용 건축물의 임대로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2003.2.18.이전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면서 2003.2.18.이후부터는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것은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아닌 재정경제부나 국세청의 내부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강OO은 OOOO(주)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2003.2.18. 이전까지는 오피스텔 임대에 대하여 임차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2003.2.18.이후부터는 오피스텔의 용도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함에 따라 오피스텔이 사실상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을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며, 새로운 해석기준을 소급적용하지 아니하고 2003.2.18.이후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개시일전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과세사업용 고정자산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3.14. (주)OO종합건설과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분양대금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4,836,994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
(2) 쟁점오피스텔은 27.71㎡ 규모의 주거용 원룸형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나, 청구인은 2004.5.12. 쟁점오피스텔을 강OO에게 임대하였고, 강OO은 OOOO(주)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 주민등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강OO의 주민등록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인 바, 쟁점오피스텔이 실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OO O, OOOOO OOOOOOOOOO, OOOOOOOOOO).
그러므로, 그 동안 오피스텔 임대에 대하여 임차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2003.2.18.이후부터는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자등록하여 쟁점오피스텔 건물분 취득과 관련하여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으나, 2004.5.12. 쟁점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임대함으로써 사실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2003.2.18.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면서, 2003.2.18.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하여만 이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거용건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자등록하였다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2003.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다만, 2003.2.18.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처분청이 동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계속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해 온 사업자에 대하여는 새로운 해석기준을 소급적용함으로써 발생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3.2.18.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