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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가합316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7.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3. 11. 원고의 직원이던 B, C 등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그 밖의 필요서류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원고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하게 하였다. 피고는 2016. 3. 17. 원고로부터 대출금 250,000,000원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그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위 B 등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출사기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대출금 250,000,000원은 피고의 대출사기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6. 3.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불법행위일 이전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며(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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