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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4. 11. 선고 2018두67312 판결
심리불속행기각[국승]
제목

심리불속행기각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사건

2018두67312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4.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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