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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7 2020구단26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25. 05:00 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20. 7. 15. 원고에 대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2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1, 1-2, 3-3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 취 상태에서 약 2km 의 거리만을 이동하였을 뿐인 점,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는 점, 단속과정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회사의 영업 사업부 운영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음주 운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 짐에 따라 교통 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 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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