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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2019나5549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그 진위를 다투는 갑 제5호증의 1은 제1심에서도 그 인정근거로 사용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11호증의 1, 2, 을 제27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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