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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경락이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2648 | 소득 | 1999-02-20
[사건번호]

국심1998중2648 (1999.2.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매입찰참여와 위 경락이자 수령은 전혀 별개의 법적행위이며 청구인의 경우 낙찰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포기 또는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므로 경락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되고 또한 관계법령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락이자를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소재 임야 1,290㎡(이하 “경락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8.17 경락하고 1995.1.13 동 부동산 경락대금에 대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청구인과 남편인 청구외 OOO이 채권원금 350,000,000원과 이자 44,387,302원(이하 “쟁점경락이자”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경락이자를 청구인과 남편인 청구외 OOO의 1995년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1998.7.2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25,643,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락부동산 경매(93타경 OOOOO)와 관련하여 1993.6.24 원금 350,000,000원을 빌려준데 대하여 1995.1.13. 394,387,302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나, 위 배당금 394,387,302원중에는 청구인과 남편인 청구외 OOO의 공동입찰보증금 35,9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따라서 배당금과 원금의 차액인 쟁점경락이자 44,387,302원중에는 청구인이 임의경매 참여와 관련한 입찰보증금 35,9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경락으로 인하여 얻은 이자소득은 8,487,302원이므로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남편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350,000,000원을 빌려주고 받은 쟁점경락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찰보증금은 경락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한 것으로 낙찰이 되었음에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자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이자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경락이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경락이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위 쟁점경락이자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경락이자중에는 1994.11.10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입찰보증금 35,9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게 350,000,000원을 빌려주고 1993.6.24 OOO 소유의 경락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청구외 OOO, 채권최고액을 52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일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시한 채권계산서(1994.12.22)에 의하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원금 350,000,000원과 1993.7.24부터 1994.12.24까지의 이자 123,958,000원, 합계 473,958,000원을 배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경락부동산이 1994.11.10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359,000,000원에 낙찰허가되었으나 포기로 인하여 후순위자인 청구외 OO건설(주)에 345,010,000원에 낙찰허가결정되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95.1.13 원금 350,000,000원과 쟁점경락이자 44,387,302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서울민사지방법원 배당표(93타경 OOOOO,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주장 35,900,000원은 입찰보증금으로 법원에 납부하고 경락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이를 중도에 포기하므로써 위약금으로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이는 위 배당금과는 별개의 것이라 하겠다.

(4)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경매입찰참여와 위 쟁점경락이자 수령은 전혀 별개의 법적행위이며 청구인의 경우 낙찰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포기 또는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경락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되고 또한 관계법령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경락이자를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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