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272625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11. 10. 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11. 10. 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