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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272625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11. 10. 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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