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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513173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8.31.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약정금 지급청구권을, 피고 D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청구원인으로 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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