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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05 2019가단343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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