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313 (2001.10.15)
세목
양도
요 지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재일46014-2557,1997.10.30, 재일46014-1872,1999.10.23 및 재일46014-310,1998.02.2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557, 1997.10.30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동 토지상에 특수관계인 법인 소유의 고급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나대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1999. 12. 28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557,1997.10.30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1872,1999.10.23
지번이 상이한 두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로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310,1998.02.21
구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은 주택과 그 주택의 소유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407,1997.10.10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