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056 (2006.0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본점사무소를 기존 건축물에 있던 것을 증축된 곳으로 이전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5.2.3.○○시○○구○○동○○번지외 1필지상 기존 13층 건축물 9,178.69㎡에 14층에서 17층까지 4개층의 건축물 1,770.60㎡(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5.2.11. 기존 건축물에 있던 본점 사무실을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면적(227.04㎡)으로 이전·사용하였기에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증축공사금액(2,586,299,990원)에 본점사용의 면적비율(227.04/1,770.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331,635,340원)을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일반세율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730,900원, 농어촌특별세 1,459,190원, 합계16,189,190원(가산세포함)을 2005.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취득시 취득세 5배 중과세받고(사실미확인)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소(259.85㎡)를 효율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증축된 건축물의 일부면적(227.04㎡)으로 이전하여 본점용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데,이와 같이 면적의 증감없이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는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증설을 억제하려는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입법취지에 위배되지 않을 뿐더러 위 조항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신·증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중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존 건축물에 있던 본점사무소를 증축된 건축물로 이전한 경우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2호의 제1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의3제3항에서 법 제10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8.3.18.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1989.12.28. 청구인은 1/2지분으로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상 건립되어 있는 13층 건축물9,178.69㎡(이하 “기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5.2.3. 기존 건축물에 이 사건 건축물1,770.60㎡(1/2지분에 해당)를 증축하면서2005.2.11. 청구인은 기존 건축물 13층의 본점사무소를 이 사건 건축물 17층내 사무소(227.04㎡)으로 이전하였고,2005.6.1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한편,청구인이 취득신고시 이 사건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1401호0㎡ 및1501호 879.76㎡ 및1701호 212.84㎡는 임대하였고,1702호 227.04㎡는 본점사무소로 사용한 것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실질적으로 사용면적의 변동없이 단순히 관리사무실을 기존 건축물내에서 증축건축물내로 이동한 것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을 유발시킴이 없어 사실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본점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1999.1.1.이전에는 승계취득이거나 원시취득이거나 불문하고 모두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었던 것을 이후에는 신·증축으로 취득한 경우만 특별히 중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이미 위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12조의2제1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두 사무실의 규격·형태·가격 등을 비교하거나 사무실 이전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참작해서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취득세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5.30. 선고 99두6309 판결, 대법원 2000.10.10. 선고, 99두5269 판결 등)”고 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중과세대상을 신·증축의 경우만으로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해소하였다고 할 수도 있는 것(1999.4.22. 선고, 서울고등법원 99누20판결)이어서 본점사업용 건축물의 신·증축시는 위 대법원 판례의 경우를 불문하고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목적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507호, 2005.12.26.)이고, 특히, 기존 3층 건물을 6층으로 증축하여 3층에 있는 본점 사무실을 6층으로 이전하면 중과세대상이다(행자부 세정 13407-117, 1999.1.27.)고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1989.12월 기존 건축물을 1/2지분으로 취득하고, 2005.2월 기존 건축물에 이 사건 건축물1,770.60㎡(1/2지분에 해당)를 증축한 다음 같은 달기존 건축물 13층의 본점사무소(259.85㎡)를 이 사건 건축물 17층내 사무소(227.04㎡)으로 이전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본점사무소를 기존 건축물에 있던 것을 증축된 곳으로 이전한 것이 분명한 이상 법령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