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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5.에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8.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2에 있는 GS25서귀포점 앞 도로에서 약 5미터 구간을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를 포함하여 같은 범죄로 2000년 이후에만 3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판시 2009년 범죄전력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밀감유통회사 운영과 부양가족의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정도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동종 범죄에 대하여 2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음주, 무면허 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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