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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1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9. 19: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23 신양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9: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23 신양치안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방역 방면에서 신길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6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3293] 피고인은 2014. 8. 11. 1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39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로 242에 이르기까지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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