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80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4. 14.부터 2016. 7.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4. 14.부터 2016. 7. 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